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와 함께 우수기업으로 성장하기위하여 능력개발클리닉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
- 내 용 - □ 목적 : 기업 단위의 종합적 HRD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자체 HRD능력을 배양하고 훈련 재참여의 선순환 체계 구축 □ 지원규모 : 100개 내외 (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 □ 지원대상 : 아래요건 (①+②+③)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② HRD기초진단컨설팅 참여기업 ③ 기업 내 1년 이상 재직중인 HRD담당자를 보유한 기업 □ 제한요건 : 아래 요건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됨 -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- 휴·폐업 중인 기업 -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장(근로기준법 제 43조 2) - 산재다발 사업장(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) 지원요건, 참여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※ 문의사항 : 공고문 참조 |